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79788?sid=102
받지 못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전 배우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 조사 결과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비는 한 달 평균 58만 원, 열에 일곱 이상은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전 배우자에게 되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석 달 연속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채권추심 등의 노력을 진행해야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 1명당 한 달에 20만 원을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받습니다.
선지급한 양육비는 정부가 아이를 키우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6개월마다 회수합니다. 독촉까지 해도 내지 않으면 금융, 재산 정보를 조회해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여성가족부는 선지급 이후 회수되는 상황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