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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주진우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 기준 재점검해야…文보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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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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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73568

 

"문재인 정부, '7대 기준' 보다 후퇴"
"김민석 후보, '4개 기준' 위반 소지"
"기준 공개 않으면 친분에 휘둘릴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는 인사 검증 기준은 7대 기준을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하면서 전반적인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하고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친분에 휘둘리기 쉽게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먼저 그는 "김민석 후보자와 형 김민웅(촛불행동 대표)은 정권 탄생의 최대 공신"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표현을 빌리면 '명핵관'이자 '찐명'"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7대 검증 기준 중 무려 4개에서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더 엄격히 검증해야 맞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을 '고위 공직자 인사 원천 배제'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첫째 세금 탈루 혐의다. 김 후보자 배우자가 처가로부터 받은 2억원(현금 1억원 포함)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냈다"며 "걸리지 않으면 자진 납세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산세를 냈는지, 현금도 신고된 것인지, 증여세가 얼마인지도 다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불법적 재산 증식 혐의인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때 적용된다. 국민이 모르도록 12월 31일 이전 현금은 다 소진해버렸다고 하는데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했다"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될 줄 모르던 상황에서 해마다 연말 전에 미리 현금을 전액 더 썼는지, 남아 있던 현금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둘러대는 것인지 국민은 알 수 없는데 현금 거래는 차명 재산이 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셋째, 연구 부정행위인데,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과정에서 인용, 각주를 다는 데 미흡했다고 자인했다"며 "각주 달지 않고 타인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넣는 것을 표절이라고 한다. 표절률이 40%가 넘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넷째, 위장전입이다. 김 후보자 설명대로 우편물 수령을 위해 살지 않는 곳에 전입 신고를 했고 실제 살던 곳은 못 밝히겠다고 한다"며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것을 위장전입이라고 한다. 동기는 상관없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정부와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권 초에는 잘 못 느끼지만 국민은 다 보고 있다"며 "대통령실 민정라인에 이어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김희수 변호사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 출신이다. 이 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은 무엇인가. 재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주 의원을 비롯한 야당이 제기한 숱한 의혹에 대해 지난 25일 "청문회에 임하면서 이 자리에 청문위원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이 계시다 하는 마음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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