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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유명인 납치해 20억 뜯자"…'성범죄자 알림e'서 공범 구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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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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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범행 대상 물색하고 가스총 등 준비
강남·용산 등 고급 주택가 답사도 해
울산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연예인이나 일타강사 등 유명인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집 주소와 차량 번호 등을 알아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미리 서울 고급 주택가를 답사하고, 흉기와 전기충격기까지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30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 유명 강사, 재벌 등을 납치한 후 돈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그는 범행 대상자들의 집 주소, 차량 번호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흡입 전신마취제 구입처 등을 알아봤다.

이어 A씨는 공범을 물색했다. 그는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서 울산에 사는 B씨를 알아낸 후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며 전화했다. 이어 "(범행 대상의) 집하고 차는 내가 다 안다. 10억∼20억원을 빼앗으려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면서, 이튿날 B씨를 직접 만나 범행 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가 닷새가량 지나도 별다른 답변이 없자, A씨는 혼자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밀양 자택에서 흉기, 가스총, 망원경, 수갑, 투명 테이프, 케이블타이 등을 챙겨 서울 한 호텔로 이동했다.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도 추가 구입했다. 이후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고가 주택가를 운전하며 일주일 가량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 계획은 공범으로 포섭하려던 B씨의 신고로 들통났다. 당시 성범죄로 복역 후 직장에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B씨는 일면식도 없는 A씨의 전화를 받은 일로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허황한 이야기를 했을 뿐, 진짜 강도질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내비게이션으로 고가 주택가 등을 검색한 점, B씨 외에도 다른 공범을 물색하려고 했던 점, 여러 건의 강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결론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1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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