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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군검찰이 청구한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두 피고인은 올해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내달 초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검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를 토대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변론 병합과 함께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해 재차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과 비슷한 시기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 만료 기간이 다가와 군검찰이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25일 석방 절차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