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 한과 브랜드 ‘장인한과’가 해썹(HACCP) 인증 위반 혐의로 오는 7월 중 검찰 송치될 예정인 가운데, 거래처를 상대로 한 갑질 정황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장인한과와 법적 분쟁 중인 ‘장인더’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기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집단 소송 및 배후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식약처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조사에 따르면, 장인한과는 최근 공장 이전 과정에서 해썹 인증이 철회된 상태에서 제품을 생산·유통한 정황이 포착됐다. 관계 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르면 7월 중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장인한과의 거래 행태를 둘러싼 비위 사실과 갑질 논란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장인한과는 한 거래처 직원에게 업무 외적인 ‘담배 심부름’을 지시했고, 이를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하자 해당 직원의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을 당장 해고하라"며 욕설과 함께 강압적 요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관계자는 “장인한과 대표가 전화 통화에서 육두문자를 사용하며 해고를 압박했고, 해당 내용은 녹음 파일로도 확보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장인한과는 제품 납품 시, 제품만 담아야 하는 납품 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이송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물류 과정에서 음식물 찌꺼기와 혼재된 채 운송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이 역시 식품 위생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인더 법률대리인 측은 “해당 업체의 비위 행위는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문제”라며, “복수의 거래처와의 부당한 계약 관행 및 욕설, 강압, 불공정 거래 조건 등에 대한 녹취파일과 내부자료를 다수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 언론사가 해당 내용을 취재 중이며, 필요 시 관련 통화 녹음 파일을 포함한 내부 증거 일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인한과가 장인더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은 최근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 수사기관은 고의성 및 위법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결정을 내렸다.
장인더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흔적이 분명하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한 전담팀이 구성된 상태로, 배후 인물까지 철저히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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