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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이승욱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불거진 사법부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시 열린다. 30일 오전 10시, 전국 법관 대표들이 원격으로 모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는 정오까지 계획되어 있지만,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회의의 주된 논의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이다. 법관 대표들은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개최된 임시회의에서는 대선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입장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회의를 중단한 바 있다. 이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제출된 안건과 새롭게 발의될 안건들이 재검토된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들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회의에서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두 개의 안건이 주목을 받았다. 또한, 현장에서 발의된 다섯 개의 안건이 요건을 충족하며 상정되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법원의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안건에 대해 표결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결국 두 번째 회의를 이어가자는 의견이 우세하여 이번 회의가 결정되었다. 당시 속행 여부에 대한 표결에서 재석 인원 90명 중 54명이 찬성해 다시 논의가 계속되기로 확정되었다.
회의체로서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재판 독립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건의한다. 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126명의 법관 대표 중 과반인 6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이 서울고법 재판부에 의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도 줄어든 상황임을 감안할 때, 회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