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오늘 오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에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내일 조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해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며 “저희도 건강상의 이유나 재판 준비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봐서 7월 1일로 일정을 재통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1일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만 드린다”라고 답변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오늘 오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에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내일 조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해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며 “저희도 건강상의 이유나 재판 준비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봐서 7월 1일로 일정을 재통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1일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만 드린다”라고 답변했다.
사회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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