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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尹 ‘체포 방해’ 신문 거부 이유는… 추가 구속 염두에 둔 행보 [3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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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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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47424

 

내란 특검 尹 첫 소환조사

조사자 경찰 총경 문제 삼아 한때 파행
향후 영장심사 때 불리한 점 고려한 듯
일각 “경찰 조사에 자존심 상해 불만”
특검, 尹 반발 정황증거로 활용 가능성

역대 대통령과 달리 일반 조사실 이용
경감급 경찰 조사 참여도 이례적 평가
특검 “횟수 제한없이 소환 조사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조사에서 체포 방해 지시 혐의 관련 신문을 거부하고 나선 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 등을 기재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평생 검찰에 몸담으며 수사를 지휘하던 경찰에게 신문을 받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반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사 한때 파행… 구속 가능성은?

29일 내란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오전 체포 방해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특검에 신문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 특검은 박 총경이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적임자라면서 “오로지 수사 논리와 수사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점심시간 이후 약 3시간가량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처럼 체포 방해 혐의 관련 신문을 거부한 이유는 향후 특검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사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어지고, 관련 증거가 나온다면 추가 구속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경찰서장급인 박 총경이 자신을 신문하는 데 대한 불만도 조사 거부의 이유가 됐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문제지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반발을 오히려 추가 구속에 활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총경이 신문한 오전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는데, 이 날인 거부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도 당사자가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없긴 하지만, 영장심사 때는 다 증거로 들어간다”며 “특검이 ‘증거능력이 없지만 쓰일 곳이 있다’고 했는데, 영장심사 때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尹 사과, 특검 특별대우 없었다

내란 특검의 전날 윤 전 대통령 조사는 검찰이나 특검 수사선상에 올랐던 역대 전직 대통령들 조사 당시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묵묵부답’과 특검의 ‘특혜는 없다’는 태도가 대표적이다.

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 포토라인에 섰을 때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놨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취재진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았고, 입을 굳게 다문 채 발걸음을 옮겼다.

특검의 특별 대우도 없었다.

 

통상 전직 대통령 소환 조사 때 수사 책임자가 조사 시작 전 차담을 하는 것과 달리,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 대신 특검보 2명이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는 정도였다. 특별 조사실이 아닌 일반 조사실을 이용한 점도 눈에 띈다.

박 총경 외에도 경감급 경찰 2명이 조사에 참여한 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과거 전직 대통령 수사는 대부분 검찰총장의 직할 부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이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검찰 요직 인력들이 맡았다.

내란 특검은 시종일관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강조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통지일인 30일 다시 한 번 체포 방해 혐의와 비화폰(보안휴대전화) 삭제 지시 혐의 등에 대해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새벽 브리핑에서 “아직도 조사할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게 수사팀의 말”이라며 “횟수 제한 없이,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환조사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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