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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법안들의 처리를 재추진한다. 상법 개정안은 이달 초까지 조속히 차리하되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검찰개혁 법안 등은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시급 민생 공통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다음달 4일까지)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후 유예 기간 없이 법안을 즉시 시행하는 내용 등을 추가해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소액 주주들의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 입법 가능성도 열어뒀다. 진 정책의위장은 "경영진이 부당하게 처벌될 가능성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법 개정 이후에 시행하면서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손질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검찰개혁 등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상임위 차원에서도 야당과의 협상이 필요해서다.
여당은 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확기 전에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간사를 맡은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수확기(9~10월) 전에는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도 입법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상임위 차원에서도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6월 임시회 내에는 어렵지 않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법안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야가 토론하면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가 목표지만 안되면 7~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다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 개혁 4대 법안은 이르면 9월 내 처리될 전망이다. 검찰개혁 4법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청과 기소청을 분리하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지난 27일 "당 대표가 된다면 9월까지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