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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만취해 쓰러진 남편 두고 외출했다 돌아오니 사망…법원 “아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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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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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yeonggi.com/article/20250628580013#_PA


술에 취해 바지에 실례까지 하고 쓰러진 남편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외출했다가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3년 5월20일 오전 10시께 A씨는 경기도 내 자신의 집으로 귀가했다가 현관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묻은 상태였다.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B씨 사진만 몇장 찍은 후 외출했다. 

딸과 식사를 하고 오후 3시께 집에 돌아와 여전히 쓰러져 있던 B씨를 보고 이상함을 느껴 A씨는 그제야 119에 신고했지만 결국 B씨는 숨졌다. 


이에 검찰은 A씨를 B씨가 의식이 있는지 등 확인해야 할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기죄로 기소했다. 

A씨가 경찰에 “쓰러진 남편을 발견해 바로 119에 신고했다”며 최초에 남편을 발견한 시점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점이 특히 수사 기관의 의심을 샀다. 

이 재판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A씨가 B씨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유기할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며 만취 상태로 아무 곳에서나 잠드는 경우가 많았다. 

또 A씨는 B씨를 목격한 직후 딸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하다 하다 술 먹고 바지에 대변까지 봤다”며 한탄했고 외출 후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대변을 다 치워놨으려나”하고 말하는 등 남편의 사망은 전혀 예상 못 한 모습이었다. 

변호를 담당한 변형관 법무법인 휘 변호사는 “유기죄는 당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남편을 보고 화가 나긴 했지만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며 고의성을 증명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초 거짓 진술 이유에 대해 “남편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한뒤 자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한 후회와 당혹감이 컸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화나 있었던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벽, 당시 현장 사진 등을 봤을 때 유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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