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1시쯤 여성 2명만 사는 안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몰래 침입해 1시간 동안 3차례나 반복적으로 들락거리며 속옷을 뒤지고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태적 행동도 보인 그의 범행은 피해 여성의 집에 설치된 홈캠에 고스란히 담겼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16일 만인 지난 11일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스토킹 범죄로 혐의를 확대 적용한 후 지난 16일 영장을 재신청하자 검찰은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범 우려성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별도 절차 없이 즉각 석방됐다.
유치장 구금 신청마저 기각되면서 피해 여성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피의자의 주거지는 피해 여성의 아파트 뒷동, 직선거리로 30m에 불과하다. 최근 피해 여성들은 가스 분사기 등 호신용품도 구입할 정도로 극도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피해 여성과 같은 동에 사는 B(47·여)씨는 “너무 무서워 사건 이후 지역을 벗어나 친척 집에 머물고 있다. 곧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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