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번째 변론기일을 27일에 열었다. 이 소송은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10일 이금규 변호사가 대리했는데, 이 변호사는 이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특검보로 합류하면서 대리인에서 사임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 쪽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만 나왔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2년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이번 소송에서도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전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가 한차례 기각된 바 있지만, 박 전 대통령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성이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뚜렷하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원고 105명에게 12·3 비상계엄으로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 피고 쪽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전날 낸 준비서면에서 ‘시민들이 낸 위자료 소송은 소권 남용으로서 재판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쪽은 또한 ‘12·3 비상계엄과 손해배상 책임의 인과관계가 없어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 쪽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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