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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일방 면담요청 임성근, 결국 쫓기듯 떠나... 특검 "피의자 말에 답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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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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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78795

 

[현장] 전날 예고한 대로 현장 찾은 임 전 사단장, 건물 관계자와 언쟁도... 특검 측 "응할 이유 없다"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6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과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입장문을 읽고 있다.
ⓒ 연합뉴스


일방적 면담 요청으로 채해병 특검 사무실을 찾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건물 관계자와의 언쟁 등 소란을 벌인 끝에 현장을 떠났다. 뒤이어 출근한 이명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묻는 질문에 "피의자의 말에 특검이 답할 일고의 가치를 못 느낀다"고 일갈했다.

채해병 사망 당시 고인이 속한 1사단의 지휘관이었던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의 특검 사무실이 있는 빌딩에 나타나 취재진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예비역 장성이자 시민으로서 면담을 신청했다. 받아줄지 말지 결정하는 건 이명현 특검의 몫이다. 면담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1층 공간에서 헤매던 그는 이후 계단이 있는 비상문으로 향했고, 이후 한 여성과 임 전 사단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다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다시 1층으로 온 임 전 사단장은 "(이 특검이) 정확히 어디 계신지 몰라 1층부터 6층까지 걸어 올라가서 (각 층마다) 사무실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안 계셨다"며 "6층에서 7층으로 올라가는데 건물 관리인께서 나가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계속 (여기 있겠다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층으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다시 취재진 앞에 선 그는 "다음 스텝을 밟아야겠다"라며 "(재방문은) 시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겠다"라고 말하며 퇴장했다.

이명현 "김계환 사령관 명령, 위법"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이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위해 로비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전날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부매니저'로 있는 네이버 카페에 특검 사무실 방문 및 이 특검 면담 신청을 공지한 바 있다. 그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 시도가 한국군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특검 간다는 임성근 "예비역 장성으로서 면담 신청, 박정훈 소 취하 안 돼" https://omn.kr/2ea9h)

이날 소란을 일으킨 임 전 사단장이 현장을 떠난 후 취재진과 만난 이 특검은 "수사 개시도 안 했다. (기존 수사기관이) 자료를 준다고 했지만 자료를 받을 행정 절차도, 보관 장소도 없다"라며 "무단으로 와서 (면담 요청을) 하는 건 맞지 않고, 응할 이유도 없다"라고 답했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던 정민영 특검보도 "(임 전 사단장의 면담 요청에) 응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또 박정훈 대령(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군 사망사고 기록 이첩을 회수하라고 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박 대령을 향한) 명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재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군검찰 항소가 정당한지 묻는 질문에도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 사망사고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첩 기록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은 위법하다. 그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이첩 보류 명령을 두고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두고 이 특검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피의자로 부른 사람이 한 말에 대해 특검이 답변할 일고의 가치를 못 느낀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함께 채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수사관들의 파견을 국방부에 요청한 것을 두고 "그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해병대 상황을 잘 아는 수사관을 부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요청하면 와야 하는 것"이라며 "그걸 어겼을 때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요청하면 반드시 보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 [단독] 채해병 특검, 박정훈 직속 부하들 파견 요청 https://omn.kr/2ea1e)

더해 이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 규명을 위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소환할 가능성을 두고 "소환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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