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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 선거 시기에 중요 사실 과장”

21대 대선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2·3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한겨레 비판 사설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공정보도 준수촉구' 조치를 받았다. 조선일보에 이은 두 번째 주요 신문 사설 제재다.
홈페이지에 명시된 조치내역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지난 3일, 5월19일자 한겨레 <'12·3 내란' 인정않는 김문수, 탈당도 사과도 선거용인가> 사설과 5월26일자 <'단일화'에 목맨 국민의힘,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가> 사설에 '공정보도 준수촉구' 조치를 의결했다.

5월19일자 사설에서 한겨레는 '윤석열이 내란 사태 우두머리인 것을 인정하냐'는 TV토론 질문에 김문수 후보가 "내란 여부는 형사 재판 중"이라 답한 것을 가리켜 "보수를 대표한다는 원내 제2당의 대통령 후보가 극단 세력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헌재 전원일치)이 많다' 등의 김 후보 발언도 나열한 한겨레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헌재 결정까지 왜곡하며 12·3 계엄 본질이 내란임을 부정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주범과의 절연도 거부했다. 이 역시 김 후보가 내란 본질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내란 세력과의 절연 없이 어떻게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가"라고 했다.

5월26일자 사설에서도 한겨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조기 대선에 대한 책임과 성찰은 간데없고, 오직 정치공학적 단일화로 이득을 보겠다는 심산만 번득인다"고 했다.
한겨레는 "집권당이자 원내 2당의 선거 전략이 오직 '단일화'뿐이라는 것은 그만큼 후보와 정당의 자체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한 정당과 후보가 국민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산술적 단일화에 목매고 있는 것은 게으르고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5월19일자 한겨레 사설에 대해 "해당 보도가 비록 의견개진이 비교적 자유로운 사설이나, 일부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함으로써 선거 시기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했다고 판단했다. 5월26일자 사설에 대해선 한겨레가 "특정 정당에 대해 평가하면서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반대"했다고 봤다.

앞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5월2일자 조선일보 사설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에 대해서도 '공정보도 준수촉구' 조치를 지난달 8일 의결했다. 조선일보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가리켜 "법적 출마 자격이 없는 후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격이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표현한 것이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5월19일자 뉴데일리 <[단독] 민주, 반미·친북 시민단체 수백곳에 '혈세 지원' 협약… 집권후 '돈파티' 예고>, <긴급진단- 도마에 오른 이재명 경제관 "이재명 경제관은 사이비종교" 대선판 강타> 기사에는 '주의' 조치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뉴데일리가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자나 정당의 비판을 중심으로 인용하여 평가한 반면,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정 전문가의 의견만을 토대로 일방적인 예측이나 지지· 반대를 표명하는 등 반복적으로 보도했다"고 평가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상설기구로 선거 관련 인터넷 보도를 심의한다. 선거 관련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문 기사의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가 심의한다.
21대 대선과 관련해서는 26일 기준 329건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가 이뤄졌다. '주의'가 8번, '공정보도 준수촉구'가 144번 의결됐다. 나머지 안건들은 기각됐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제재조치는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주의 △공정보도 준수촉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