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34787
여성가족부가 다음 달 1일부터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해당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7월부터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담당자는 구조, 시설, 안전 3가지 영역의 20여 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미흡 항목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남녀 화장실 출입구 분리, 외부 시야로부터 남성 소변기 차단, 비상벨 및 입구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불법촬영카메라 정기점검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육아 참여 남성 증가 추세를 반영해 어린이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 등이 남녀 화장실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지 등도 점검해 개선 계획을 도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비롯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가 성평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