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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 성남비상행동 "경찰은 윤석열 비호 내란공범 김은혜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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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성남비상행동'이 8일 김은혜 의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를 촉구했다. |
| ⓒ 이민선 |
국민의힘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성남시민단체 관계자 등 11명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고발 당한 사실은 피고발인 중 한 명인 박아무개씨가 25일 분당경찰서에서 4시간 정도 조사를 받으면서 알려졌다.
박씨는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일주일 전에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으면서, 내가 고발당한 사실과 고발인이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잘못은 국회의원 본분을 잊고 불법계엄을 저지른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이 한 것인데, 어째서 우리를 고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은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지 않아 이를 규탄한다는 명목으로 피고발인들이 사무실 내부와 빌딩 인근 미금역 3번 출구에서 집회를 열어 '윤석열 탄핵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쳐 사무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같은 집회를 하면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고, 집회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은 지난 2월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은혜,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하는 등 국민 뜻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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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의원 분당 사무소 |
| ⓒ 백승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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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분당 사무소 인근에 놓인 근조화 |
| ⓒ 백승우 |
당시 집회를 주최한 성남비상행동은 박아무개씨 경찰 조사 다음날인 26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한 김은혜 사퇴를 요구하며 저항한 민주시민이 수사 받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경찰이 지금 할 일은 민주시민의 정당한 행동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공범 김은혜 국회의원 소환 수사"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김은혜 의원 사퇴와 김은혜 의원 즉각 수사와 체포,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체 등을 촉구했다.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윤석열 내란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 당시, 김은혜 의원은 계엄령 해제 표결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그러자 성남시민단체 등의 연대체인 성남 비상행동은 김 의원 사무실 인근(분당 미금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은혜 아웃'을 외치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수사"등을 촉구했었다. 그러면서 "특히 김은혜 의원은 계엄 해제와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는 등 탄핵에 반대,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있다"며 "삼진 아웃시켜야 하는 내란동조 정치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