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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고법 "가세연, 쯔양 영상 올릴시 건당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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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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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49287

 

서울고법, 쯔양 측의 가처분 항고 일부 인용
1심, 동영상 삭제 인용·간접강제신청 기각
2심 "영상 반복 게시 개연성 높아…의혹 확대 생산"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대표 김세의 씨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쯔양 측에 회당 1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1000만 유튜버’ 쯔양(오른쪽)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지난 4월 16일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지난 24일 박씨가 가세연과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항고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계속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이 (사생활 관련 등이 포함된) 생방송을 하거나 동영상 또는 게시물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상당한 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만큼 1심 결정이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채무자들은 1심 결정이 있은 뒤에도 관련 의혹 내지 소문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상을 올렸다”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채무자들이 장래에도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 내지는 게시물을 반복해 제작해 이를 게시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쯔양 측은 가세연과 김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삭제를 요청한 영상 중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일부 영상에 대해선 삭제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쯔양 측이 영상 삭제를 요청하며 앞으로 이를 어길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달라며 낸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사정 발생 시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전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쯔양 측이 즉시 항고했고 일부가 인용된 것이다.

앞서 김씨와 가세연은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씨는 이런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보완 수사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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