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법원은 기각 사유에 “피의자가 특검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고 명시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영장청구 단계에서부터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라며 “특검팀 내부에서도 놀랄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내란 특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특검 조사실에 앉히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자체보다는 조사 협조를 통해 진술을 끌어내는 게 중요했다는 것이다. 전날 특검이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곧바로 “즉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대응 시나리오의 일환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본인도 대외적으로 출석에 응하겠다고 한 만큼 필요하면 계속해서 소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제는 특검이 조사하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겠다면서도 특검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특검이 서면을 통한 정식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문자·이메일을 통해 소환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비공개 출석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반발했다. 또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절차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서면을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보냈다”며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도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주말인 28일 소환한 데 대해서는 경호 문제와 주민 불편과 교통 체증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수사 기간이 최대 150일(준비기간 20일 제외)로 제한된 점도 고려했다. 특검 관계자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수사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자창 기자(critic@kmib.co.kr)박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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