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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30대 싱글맘 죽음 내몰고 풀려난 사채업자…밤에도 87번이나 전화했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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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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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90576

 

공소장에 드러난 ‘30대 싱글맘 사망’ 불법추심
채무자와 지인들에게 무차별 협박전화, 문자
법에서 금지된 심야 추심도 아랑곳하지 않아
불법 사채업자 김씨, 검찰 징역 7년 구형

 

‘김태풍’, ‘풍실장’, ‘윤차장’ 따위의 가명으로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 세계에서 활개를 친 사채업자의 추심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지난해 가을 세상을 놀라게 한 ‘30대 싱글맘 사망 사건’의 내막에는 이 사채업자 김모 씨의 무자비한 불법 추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26일 헤럴드경제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김씨의 공소장을 살펴보니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심모 씨를 비롯한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 등에게 954회에 걸쳐 추심 전화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법에서 제한하는 심야 추심도 거침없었다. 지난해 8월 말부터 약 3개월 사이에만 채무자와 그 가족 등 7명에게 87번 전화를 걸어 폭언을 쏟아냈다. “느그 애비랑 누나랑 전화 안 받노. 너 지금 전화 끊잖아, 내가 그 돈 안 받을 생각하고 너 그냥 죽인다 그냥.” 따위의 내용이다.

채권추심법(9조)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말, 글, 음향, 영상 등의 방식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피고 김씨의 무자비한 불법추심


 

피고 김모씨는 불법 추심 과정에서 SNS를 활용하기도 했다. [제보자 제공]



김씨는 지난해 7월~11월 대부업 등록 없이 심씨 등 피해자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대출해 주고 연 2409~5214%의 무지막지한 고금리를 요구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약속한 날짜에 상환하지 않으면 무자비한 불법 채심을 저질렀다.

가령 대표적인 피해자 심씨에겐 10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180만원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그러면서 ‘비상 연락망’이란 명목으로 가족, 친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해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폭력적인 불법 추심에 즉각 돌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자녀의 사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 지속해서 협박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SNS)에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올리고 채무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사채를 ‘개인정보 담보대출’이라고 표현했다.

김씨의 이같은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인 심씨가 불법 추심의 굴레에 빠져 유치원생 딸을 남긴 채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른바 ‘30대 싱글맘 사망 사건’으로 세간에 처음 알려졌다.

추심업자 김씨는 올 1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무자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며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흉기 사진을 전송해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당초 이달 11일 선고공판을 예고했으나 검찰 측에서 피고 김씨의 불법추심에 따른 또다른 피해자를 찾아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석된 상태인데,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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