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 우려가 큰 성병인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전문직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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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여러 차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 여학생들을 불러내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대가를 건네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청소년을 꾀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감염성 성병인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피임 없이 관계를 맺어 감염병을 전파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문직 종사자인 A 씨는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성병 감염 사실이 들통났다.
현재까지 A 씨와 관계된 피해 학생들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A 씨의 법률 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과거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폭력은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구형은 다소 과도하다고 느껴진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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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