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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 신청 5번 반복... 난장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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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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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재판이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됐지만, 김 전 장관 측의 노골적인 지연전술로 통상과 달리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이틀 전 제기했던 재판부 기피신청이 간이기각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 전 장관 측이 오전 재판 도중 5번 연속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재판부는 모든 기피신청을 그 자리에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열린 김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기일. 이미 한 차례 심사기일을 지연시키는데 성공했던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이날도 초반부터 절차를 일일이 문제삼기 시작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 발언을 모두 끊어가며 진행을 방해했다. 약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오전 재판 내내 특검 쪽은 김 전 장관 측 방해로 인해 한 번도 10초 이상 발언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였다.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재판 도중 5번 연속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때마다 "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것이냐", "4차 구두 기피신청이냐"며 눈살을 찌푸렸고, 모든 기피 신청을 그 자리에서 기각했다. 그때마다 김 전 장관 측이 "사유가 뭐냐"며 항의했고, 재판부는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고 반복했다. 그러면 김 전 장관 측은 다시 "준항고하겠다"고 되풀이해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재판부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간이기각할 수 있다. 형사합의34부는 지난 23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기피 신청도 이미 24일 기각한 바 있다. 준항고 절차는 향후 다른 재판부에 의해 진행된다.

노골적인 지연술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꾸역꾸역 진행되자 김 전 장관 측은 막무가내로 목소리를 높이며 재판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를 향해 "불법 특검에 조력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라", "뭐가 그렇게 두렵나", "지침을 받았는지 이미 결정하고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재명 재판 때는 불구속 재판하지 않았나"라는 말도 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을 맡았는데, 당시에는 구속 상태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1심 선고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죄였다.

변호인들은 특검 측을 향해서도 "이게 조은석(특검) 생각이냐 아니면 김형수(특검보) 생각이냐", "특검보는 귀가 막혔나", "특검보는 일이 없나, 왜 가만히 있나", "(말을 하면) 입이 닳나 특검보는"이라고 소리쳤다. "김용현 장관이 불쌍하지 않나"는 말도 했다. 변호인들의 발언에 법정 방청석에 있던 김 전 장관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기도 했다.

구속심문은 낮 12시 25분경 휴정을 거쳐 오후 3시 속개됐다.

변호인들이 이렇게 노골적인 지연술을 쓰는 이유는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 때문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내일(26일)이면 6개월간 구속기간을 모두 채운다. 모레면 풀려날 수 있는 것이다.


김성욱(soungwookk@ohmynews.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7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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