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은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논의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13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유치죄’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다. 계엄의 비선 기획자란 의심을 받는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선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실제 지난해 10월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사실을 북한이 공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도발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에 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계엄 10여일 전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대북 공작을 시도하다 현지 정보당국에 붙잡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내란 혐의 수사에선 성과를 거뒀지만, 이런 외환 의혹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외환죄와 관련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들의 관심도 큰 만큼 다음달 초 정식 수사를 시작하면 신속하게 의혹의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환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는 만큼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철저한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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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841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