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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도 없이 체포영장?” 김계리, 尹 변호인단 명의로 ‘기습 청구’ 정면 반박.. 특검 “3차례 불응·영장 방해”

무명의 더쿠 | 06-24 | 조회 수 107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57300

 

법률대리인단 “새 수사기관, 재소환 없인 부당”
특검 “수사 단절 아냐, 신병 확보 불가피”
헌정사상 첫 ‘내란 혐의’ 영장.. 절차 vs.책임, 충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4일 체포영장 청구는 “출석 요구조차 없이 이뤄진 기습적 조치”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경찰과 특검의 총 세 차례 불응, 경호처 통한 영장 방해 정황까지 명백하다”며 “정상 수사 불가능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절차적 부당함을 강조하는 전직 대통령 측과, 피의자 비협조를 본질로 보는 특검 간의 충돌은 향후 영장심사와 수사 방향성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계리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김계리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 “소환 없었다”는 尹 측, “형사 절차 위반”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바뀌었음에도, 단 한 차례의 출석요구도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출범 이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임할 계획이었다”며 “수사기관 변경 시에는 새로운 소환 요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향후 특검의 정당한 요청에는 적극 응할 것”이라며 수사 방해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입장문은 김계리 변호사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게시됐으며,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측의 첫 대응이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절차적 반격’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 특검 “3차례 불응·방해 정황.. 피의자 조사 불가능”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찰 특별수사단의 출석요구 2회, 특검 이후 1회까지 총 3차례 불응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이미 피의자는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를 통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정황까지 확보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병합됐다”며, “단순히 절차 미준수가 아닌,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 본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사 인계 하루 만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서도 “사건의 연속성과 조사 불가능 상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전직 대통령 첫 내란 혐의 영장.. 수사는 어디로?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내란 및 외환 혐의 관련 법원의 판단을 받는 선례가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경우, 진술 여부가 수사 국면 전환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향후 수사는 비상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여부, 청와대-국방부 보고 체계, 기무사 개입 등 권력 지휘라인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날 변호인단의 강경 반박으로 인해, 향후 수사는 ▲정당한 수사 절차 준수 여부 ▲정치적 고려의 개입 여부 ▲체포영장의 실질적 요건 성립 문제 등 절차적 정당성 논쟁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핵심은 ‘절차’인가 ‘협조 불가’인가.. 여론 향배 주목

윤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은 ‘기습 영장’ 프레임을 통한 방어입니다. 

특검이 피의자 측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인상을 부각시키고, 정치적 박해의 이미지를 부여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반면 특검은 ‘형사 사법 절차의 기본 원칙은 소환-불응-체포의 연속성’이라며, 그 간의 불응이 사실상 ‘출석의사 없음’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 절차를 두고 ‘절차를 무시한 특검’이라는 방어 논리와, ‘수사를 무력화한 피의자’라는 정면 충돌이 맞붙는 상황. 

결국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가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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