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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허술한 입법'에 특검 내부선 불만…국회는 "뭐가 문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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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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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93060

 

 

군검사 공소유지 관련 특검법 7조·19조 충돌
법사위 입법 과정서 충돌 검토 없어
특검은 불만인데 국회는 온도차


군검찰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협의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어제(23일) 군사법원에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군 관련자들의 사건을 이첩 받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왔는데, 결국 군검찰을 지휘해 그대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앞서 MBN은 지난 19일 내란 특검팀의 이 같은 방침을 사전 확인해 단독보도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단독] 내란 특검, 계엄 사령관들 군사재판은 손 안 대기로 가닥
[단독] 내란 특검, '허술한 특검법 조항'도 문제 삼아
- 6월 18일 보도

허술한 입법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MBN 취재 결과 특검과 국회의 온도차가 드러났습니다.

 

내란 특검 발목 잡은 특검법 조항


내란 특검팀은 특검법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법 7조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특검법 7조를 살펴보면, 특검은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고, 기소한 군검사에게 계속해서 공소유지를 맡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문제는 특검의 재판권 및 재판관할을 규정한 19조에서 발생합니다.

 

내란 특별검사법 19조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특검법 19조 1항에 따르면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돼있기 때문에 특검이 사건을 가져오면 군검사는 민간법원에서 공소유지를 해야 합니다.

앞선 7조와 모순이 발생하는 부분은 19조 2항입니다.

2항에는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군검사가 민간법원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특검법 7조와 19조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군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하는 방안을 포기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특검 내부선 불만 "특검법 개정했어야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MBN 취재결과 특검 내부에서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어 도저히 민간법원으로 사건을 가져올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허술한 국회의 입법 과정 자체에 대한 불만도 내부에서 쏟아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특검 관계자는 "특검법을 진작에 개정했어야 했다"며 지금은 늦은 만큼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입법 과정서 검토 없어


그렇다면 왜 이런 법 조항 충돌 발생한 건지, 특검법 입법을 논의했던 5월 7일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박범계 법사위 1소위원장과 법사위원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에 대한 내용을 논의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2025.05.07)

◯ 이성윤 위원 - 공소유지 중인 검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검사들에 대해서 사건만 이첩하고 만약에 특검이 그걸 이어받아서 공소유지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견검사 40명인가요? 특검보 4명, 이걸 가지고 45명 인력으로는 공소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소유지 지휘도 특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이런 경우에 지휘받는 검사는 특검의 파견검사로 보지 않는다 이런 예외 규정을 두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박범계 소위원장 - 원래 이 위원님의 ‘특별검사는 사건 중 검사·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건 들어가 있고 ‘따라야 된다’, 다음에 ‘특별검사는 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문언대로 하면 됩니까?

◯ 이성윤 위원 - 예.



처음 특검법 7조 2항을 넣은 취지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맡는 검사도 특검이 지휘하되 이들은 파견검사 60명 정원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받는 민간법원 재판과 여 전 사령관 등이 받는 군사법원 재판으로 나뉜 만큼 '검사'와 '군검사'를 모두 특검이 지휘한다고 법 조항을 넣은 거였죠.

이성윤 의원이 7조 2항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박범계 소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조항은 소위원회를 통과합니다.

다만 56쪽에 이르는 회의록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미 만들어져 있던 19조와의 충돌에 대한 검토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통과된 뒤 그대로 공포됐습니다.

 

입법 허술 지적에 국회는 "뭐가 문제냐"


입법 당시 해당 조항들이 충돌한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 취재진이 박범계 소위원장과 이성윤 의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성윤 의원실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군검사가 공소유지를 하지 못하더라도 특검팀 소속 다른 검사가 이를 넘겨받아 공소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쉽게 말해 '군검사가 못 하면 민간법원으로 가져온 뒤 검사가 맡으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거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미 재판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군검사들이 아닌 새로 검사들이 기존 군사재판을 민간법원으로 가져와 맡는다면 사건 파악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재판 지연'이 벌어질 걸 우려합니다.

그 결과 여 전 사령관 등의 군사재판은 그냥 군사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는 내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맡아야 한다며 특검법 19조를 넣었지만 7조와의 충돌로 결국 19조의 취지는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디테일에 있는 악마'를 고려하지 못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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