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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영장검사' 신설 보고…"검찰 독점 영장 청구권 개선"

무명의 더쿠 | 06-24 | 조회 수 694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69340

 


경찰이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경찰영장검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 제도를 개선해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경찰영장검사 신설 등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 공약 세부 이행 계획을 국정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고에서 경찰청은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수사권과 연계된 법령을 정비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청구 개선 방안으로는 경찰법을 개정해 '경찰영장검사'를 신설하는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영장검사 제도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언급된 적이 있는데, 검사 외에도 경찰청에 소속된 변호사 등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경찰법 개정으로 경찰영장검사 도입을 보고한 건, 헌법 개정을 피하면서 경찰이 독자적 영장 청구권을 갖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관계자들의 인신을 제약하는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과 같은 전면적인 형태의 도입 이전에, 수사 초기 단계에 한해 압수수색 영장 등의 부분에서 경찰영장검사 제도를 우선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이 밖에도 불법 행위 등을 검찰총장에게만 알리게 돼 있는 공정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 등도, 대등한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반영해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에 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헌 논의가 국민적 공감대와 각계각층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이 경찰의 무분별한 강제 수사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뒤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경찰의 신청 영장에 대한 통제 장치로서 법원의 영장 심사와 함께 이중의 인권 보호 장치 역할을 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뤄진 검찰의 업무보고를 시작 30여 분 만에 중단했는데,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검찰의 추진 계획이 부실하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내일(25일) 다시 검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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