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해 5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고 항소와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의 장경석 변호사는 2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지난 23일부로 탈덕수용소가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1심 선고에서 “A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 변호사는 “A씨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항소를 했으니 항소심까지 강제집행을 정지를 해달라는 것이고, 절차상 큰 의미는 없다. 1심 승소 금액만큼 공탁을 받고, 정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 역시 공탁을 했을 것으로 보이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항소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장 변호사는 “민사 사건에서는 대부분 책임 범위와 관련해 ‘금액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다. 장원영 사건의 경우 의제자백으로 1심에서 1억 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5천만 원으로 줄었다.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사안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민사사건이다. 1심에서 5천만 원이 나오자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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