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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성범죄 2차 가해 조수진 파문" 조선일보 1년 3개월 만에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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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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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정 보도 강제조정 결과...조수진 변호사 “언론 피해자로 구제받기란 참 느리고 힘들고 외롭다”

 

▲Gettyimages. 

 

조선일보가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조수진 변호사를 비판했던 1면 기사를 1년 3개월 만에 정정했다.

 

조선일보는 21일자 2면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내고 "본지는 2024년 3월 22일 자 '성범죄 2차 가해 야당 조수진 파문'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수진 변호사가 성폭행범을 변호하며 가해자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언급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가 가해자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정보도문은 조 변호사가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결과다.

 

앞서 조선일보는 2024년 3월22일 1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자 전문 변호' 이력이 줄줄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때처럼 자기 진영에만 관대한 '내로남불'이 또 발휘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략

 

▲조선일보 2024년 3월22일자 1면. 

▲조선일보 6월21일자 2면.   

조 변호사는 "조선일보 소송을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에서 언론피해자로 구제받기란 참 느리고 힘들고 외롭다 느꼈다. 지금 조선이 정정한 것을 누가 기억할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히 언론 피해에서는 빠른 정정이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총선이 계속 중이던 24년 4월에 쿠키뉴스 인터뷰를 시작으로 언론을 개별로 접촉해 나가자 다행히 언론들의 자진 정정 보도 릴레이가 시작되었다. 저는 변호사이고, 총선 후보였기에 그나마 빠른 자진 사과를 받았다"며 "힘없는 일반 국민들께서는 언론 피해에 속수무책이다. 소송을 내지 않는 이상 힘센 언론들이 정정을 안 해주는데 승소할 때쯤에는 사람들의 관심 밖"이라고 했다.

 

이어 "허위기사에 따른 악플 문제가 심각하다"며 "저를 검색할 때 악플을 보게 되는 가족들을 위해 그냥 남겨둘 수는 없기에 이제부터 인터넷 쓰레기 청소를 시작하려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피해자가 스쿨미투 활동가로 활동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을 믿을수 없다는 변론을 했다는 기사(최초보도 한겨레) △블로그에 국민참여재판에 강간 통념을 활용하라는 홍보를 했다는 기사(최초보도 프레시안)에 대해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뒤 "허위기사에 속아 저를 비판한 시민단체, 정당들에도 성명 수정요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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