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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구속영장 심문기일 지정한 재판부 고발 방침
"공소장 송달 등 형소법상 절차 위반…조은석과 공모" 주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기소로 또 한 번 구속기로에 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 특검에 이어 해당 기소 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까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0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기일 지정 관련 입장문에서 "영장심문기일부터 잡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절차 외 조 특검의 직권남용 범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가 공모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 중 공소권이 없음에도 권한을 남용해 18일 야간에 도적질하듯 공소제기(기소)했다"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즉시 공소장을 송달하고 기록 열람 등사를 보장해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그런데 (재판부는) 공소장 송달과 기록 등사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모두 위반하고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소장 송달도 없이 조 특검과 내통한 형사합의34부의 범죄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수사를 이끄는 조 특검이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 등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내란 혐의 사건 주요 피고인들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의 만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