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허용된다. K리그는 과거 8개팀으로 운영되던 1990년대 중반 대다수 구단이 외국인 골키퍼를 주전으로 기용하자 국내 골키퍼 육성을 위해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 골키퍼의 출전 경기수를 제한하고 1999년 외국인 골키퍼의 등록을 완전 금지한 바 있다.
이사회는 특수 포지션인 골키퍼에 외국인 선수 등록이 제한되어 필드플레이어에 비해 국내 선수들의 연봉 상승율이 과도한 점, 외국인 골키퍼 제한 규정이 도입되던 당시에 비해 구단 수가 현저히 늘어나 외국인 골키퍼가 허용되어도 국내 골키퍼의 출장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K리그 대회 요강에 골키퍼는 국내 선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며, K리그1과 K리그2 모두 해당된다.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109/0005333012
내년부터 로컬룰이었던
골키퍼는 국내선수여야 한단 조항이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