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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부정선거 막겠다' 60대 男, 계단서 女공무원 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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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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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투표율로 사전투표소에 발길이 끊이질 않던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당시 투표 현장을 관리하던 40대 여성공무원 A씨는 무려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차분하게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한 투표소에서 A씨가 크게 다친 까닭은 난데없이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 B씨 때문이었다.

B씨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겠다'며 사전투표 당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다른 일행들과 함께 휴대폰으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촬영하며 투표소 주변을 누볐다고 한다. 이에 투표관리관이 일정 간격을 두고 물러나달라고 요청해 자리를 이동한 것도 잠시, B씨가 다시 투표소 입구에 나타나 대뜸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된 것은 부정선거"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효율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를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쇄 날인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B씨가 마치 부정선거 현장을 적발한듯 소란을 피운 것이다. 이에 B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A씨가 계단에서 밀려 넘어져 다치게 된 것. A씨는 목, 허리 등 다발성 골절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정신과 치료도 병행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했다. B씨는 공직선거법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표소를 소요·교란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경찰, '수장' 황교안 수사

제21대 대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클린선거시민행동,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등의 단체는 사전투표소 앞에서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서울 내 여러 사전투표소 출입구 인근에는 '사전선거 투표소 국민감시 집회'라는 문구 등을 붙여놓고 영상을 촬영하며 수동계수기로 인원을 세는 사람들이 있었다.

선관위는 제21대 대선에서 총 16건의 선거방해 사건이 있었다고 집계하고, 관련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선거방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상당수가 부방대나 클린선거시민행동 등의 단체 소속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교안TV 게시글.

황교안TV 게시글.
특히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부방대의 수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 9일에는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선관위가 접수한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선거사무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범죄 선동죄 등 5개 혐의가 담겼다.

황 전 총리는 지난 4월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방지대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2022년 부방대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36705?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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