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322035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공계 지원법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듬달 6일 정부로 이송됐고, 20일 공포됐다. 법안은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전문사관 등 군복무와 경력 간 연계되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연구장려금 제공 △출입국 편의 제공 △취업 지원 △연구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병찬 기자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