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44563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운영 중인 상가건물로 담배 불씨를 튕겨 수십곳의 매장에 불을 낸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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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당시 모습. 연합뉴스 |
A씨는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34분쯤 인천시 부평동 지상 14층 규모 상가에 실수로 화재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운 뒤 손가락으로 끝부분을 튕겨 불씨가 건물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 옮겨 붙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전체 47개 매장 중 36개 매장에 손해를 입혔다. 1곳은 시설이 모두 타는 ‘전소’, 다른 1곳이 절반 가량을 태운 ‘반소’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담배꽁초 불씨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을 인정했다. 또 기계·전기·화학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작고 방화 가능성도 찾지 못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발화지점 바로 앞에서 흡연하다가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서 껐다”며 “꽁초에서 떨어진 불씨나 담뱃재가 발화지점 방향으로 낙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씨나 담뱃재가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