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측은 오늘(16일) 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 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신설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조항에는 "본 조항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49927?sid=102

학교 측은 오늘(16일) 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 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신설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조항에는 "본 조항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4992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