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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신상 공개되지 않은 버츄얼 캐릭터, 모욕·성희롱 당했다면 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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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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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플랫폼에서 버츄얼 캐릭터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특정 커뮤니티에서 A씨를 겨냥한 악성 게시물들이 쏟아졌다.
 
성희롱과 욕설, 허위사실 등의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실제 신상이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A씨의 버츄얼 캐릭터를 지목한 내용들이었다.
 
이름과 얼굴을 밝히지 않고 활동하는 A씨. 이런 경우에도 모욕과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A씨는 "버츄얼 캐릭터와 동일인물로 특정성을 입증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실제 인물과의 동일성 인정이 핵심

 
변호사들은 버츄얼 캐릭터에 대한 공격도 실제 인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다투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며 "A씨의 버츄얼 캐릭터가 A씨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 시청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일반 독자나 시청자가 누구를 지목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도 "일반적으로 버츄얼 캐릭터와 실제 인물이 동일인물임을 인증할 수 있는 증거(방송 기록, 팬 커뮤니티 내 인증 자료 등)가 확보되면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다만 법률사무소 두루라기 이주락 변호사는 "A씨가 입증할 사람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대로 고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성이 그런 형태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명예훼손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처벌 가능"

 
A씨를 향한 모욕과 성희롱에 대해 변호사들은 다양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경남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성희롱적 내용이 포함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유포), 형법상 모욕죄(욕설 등 사회적 평가 저하 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희롱성 발언)에 대응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주락 변호사는 법적 대응 전략에 대해 "꼭지점을 여러 개(욕설, 허위사실 적시, 성희롱) 잡는 것보다 성희롱 하나에 집중하시는 게 원하시는 결과 얻기에 더 유용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증거 확보·특정성 입증이 핵심

 
변호사들은 증거를 확보하고 버츄얼 캐릭터와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경남 변호사는 "게시물 증거 확보를 위해 해당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캡처하고, 게시 일시와 URL 등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심준섭 변호사도 "우선 게시글, URL, 게시 일시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시기 바란다"며 "이후 전문가와 상담하여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정리를 진행하되, 특히 본인과 버츄얼 캐릭터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길 권장한다"고 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3VQBZ50SKAX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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