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신상 공개되지 않은 버츄얼 캐릭터, 모욕·성희롱 당했다면 고소 가능할까
7,351 7
2025.06.16 09:28
7,351 7
A씨는 한 플랫폼에서 버츄얼 캐릭터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특정 커뮤니티에서 A씨를 겨냥한 악성 게시물들이 쏟아졌다.
 
성희롱과 욕설, 허위사실 등의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실제 신상이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A씨의 버츄얼 캐릭터를 지목한 내용들이었다.
 
이름과 얼굴을 밝히지 않고 활동하는 A씨. 이런 경우에도 모욕과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A씨는 "버츄얼 캐릭터와 동일인물로 특정성을 입증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실제 인물과의 동일성 인정이 핵심

 
변호사들은 버츄얼 캐릭터에 대한 공격도 실제 인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다투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며 "A씨의 버츄얼 캐릭터가 A씨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 시청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일반 독자나 시청자가 누구를 지목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도 "일반적으로 버츄얼 캐릭터와 실제 인물이 동일인물임을 인증할 수 있는 증거(방송 기록, 팬 커뮤니티 내 인증 자료 등)가 확보되면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다만 법률사무소 두루라기 이주락 변호사는 "A씨가 입증할 사람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대로 고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성이 그런 형태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명예훼손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처벌 가능"

 
A씨를 향한 모욕과 성희롱에 대해 변호사들은 다양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경남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성희롱적 내용이 포함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유포), 형법상 모욕죄(욕설 등 사회적 평가 저하 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희롱성 발언)에 대응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주락 변호사는 법적 대응 전략에 대해 "꼭지점을 여러 개(욕설, 허위사실 적시, 성희롱) 잡는 것보다 성희롱 하나에 집중하시는 게 원하시는 결과 얻기에 더 유용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증거 확보·특정성 입증이 핵심

 
변호사들은 증거를 확보하고 버츄얼 캐릭터와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경남 변호사는 "게시물 증거 확보를 위해 해당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캡처하고, 게시 일시와 URL 등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심준섭 변호사도 "우선 게시글, URL, 게시 일시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시기 바란다"며 "이후 전문가와 상담하여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정리를 진행하되, 특히 본인과 버츄얼 캐릭터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길 권장한다"고 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3VQBZ50SKAXN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마몽드X더쿠💖] 화잘먹 맛집 마몽드의 신상 앰플팩! 피어니 리퀴드 마스크 & 데이지 리퀴드 마스크 체험단 모집 403 02.07 65,70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52,77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41,11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53,71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838,22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45,73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6,0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6,03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6 20.05.17 8,618,49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498,32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63,33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8148 이슈 고구려 기준 중국은 서쪽이라 서조라고 불렀다고 한다 18:22 12
2988147 유머 눈앞에 유혹을 이겨내기 힘들었던 아기 ㅋㅋㅋㅋㅋ귀여움 2 18:20 201
2988146 유머 ??? : 이런곳 아니면 제가 어디서 얼굴에 그늘띄우고 말만 걸면 니죽이는생각. 이라고 대답하는 가슴뚫린옷에 미니스커트입은 성격나쁜 흑마법사 수염아저씨를 보겠습니까.jpg 18:20 145
2988145 기사/뉴스 [속보]정부 "2027학년도 의대 490명 더 뽑는다...2028년 613명 확대" 6 18:17 370
2988144 이슈 최소 3번 이상 구매한 제품들로만 모았습니다! 온가족이 즐겨먹는 이민정네 식료품 리뷰 18:17 260
2988143 이슈 TXT (투모로우바이투게더) '2026 DECO KIT' Photoshoot Sketch 18:16 43
2988142 이슈 말시키면 귀빨개지는 데뷔 5개월차 | EP. 126 코르티스 마틴 건호 | 살롱드립 18:16 101
2988141 이슈 잃을 것 없는 친구들의 내일 없는 토크 | 아픈 손가락 특집 | 수지와 친구들 EP.2 18:15 166
2988140 이슈 일출 ☀️ 보려다 동상 걸릴 뻔... 하지만 바로 온천으로 녹여버리기 ♨️ | 잠깐만(Hold On) EP. 2 인어미닛 18:14 43
2988139 이슈 이제 슬슬 컴백해야지..? l 최애의 아이들 시즌3 EP0 1 18:13 152
2988138 이슈 '소녀시대'부터 '온앤오프'까지, 음악PD 황버지|김종완의 셋리스트 EP.6 18:13 154
2988137 이슈 성시경의 먹을텐데 l 삼각지 삼각정 3 18:13 314
2988136 이슈 [채널 십오야 라이브] 미래의 K-컬처를 책임질 소년들과 라이브 (SM 연습생) 1 18:13 169
2988135 이슈 owoon(오운) [Painkiller] Highlight Medley 18:12 23
2988134 이슈 WHIB(휘브) 'ROCK THE NATION' 자켓 촬영 메이킹 필름 18:12 22
2988133 이슈 Im Chang Jung (임창정) - 미친놈ㅣ오픈 캔버스ㅣ4KㅣThe Artist Canvas 18:11 28
2988132 이슈 브리저튼 시즌별 고백대사 모아둔 영상 봤는데 빠짐없이 다 너무너무 좋음 이제 베노피 차례인거 개떨려 3 18:11 576
2988131 이슈 한국에서 ‘먹는 위고비’를 구매하면 안 되는 이유, 당장 주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신여성] EP.17 건강한 내 몸 (w. 닥터프렌즈 우창윤) 2 18:10 716
2988130 이슈 포레스텔라 조민규가 목상태가 안좋을때 찾아낸 돌파구 1 18:10 241
2988129 이슈 떡참 신상 고구마 크림 떡볶이 3 18:10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