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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채상병 사건’ 피의자를 군인권전문위원으로 위촉…“사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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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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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1039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지난해 5월2일 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뒤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 구성하는 군인권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채상병 순직사건’ 피의자인 전 국방부 관계자를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가 진행되자 해당 위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 등의 설명을 15일 들어보면, 인권위는 지난 2일 열린 제1차 군인권전문위원회(군인권전문위)에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당시 대령, 법무법인 함백 고문)를 위원 11명 중 1명으로 위촉했다. 군인권전문위는 군인권보호위원회 산하 기구로, 각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별로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자문기구 성격의 전문위원회다. 당시 위촉장은 군인권보호관이자 군인권전문위 의장을 맡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수여했다.

논란이 되는 건 박 전 직무대리의 피의자 신분이다. 박 전 직무대리는 채상병 순직 사건을 국방부가 회수한 뒤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 대상을 축소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혐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조사본부는 경찰로부터 회수한 수사기록을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2명으로 판단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당시 조사본부 책임자였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라 불리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

 

인권위가 그간 채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혹을 받아 온데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그로 인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수사 대상에까지 오른 상태라, 한층 더 부적절한 임명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 뒤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이후 군인권소위에서 수사외압과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조사관들의 보고서를 기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군인권전문위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국은 사전에 박 전 직무대리의 피의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본인이 스스로 사퇴할 뜻을 밝혔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홍근 군인권보호국장은 한겨레에 “(박 전 직무대리가) 피의자 신분인 것은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번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전문위원 사퇴 의사를 밝혀 향후 내부 보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과 인권단체들의 갈등 속에 군인권전문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박찬운 초대 군인권보호관이 있던 2022년에는 강석민 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8명을 위촉해 총 3차례 운영했지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취임한 2023년 2월부터는 김덕진 활동가 등 5명을 추가 위촉해 딱 한번 운영했다. 지난 2월까지 군인권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에게 위촉장을 받으며 딱 1번 회의를 하고, 그의 행태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의 비판이 시작되자 이후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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