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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농구 X밥” 여자프로농구 선수한테 문자 욕설…합의로 처벌 피했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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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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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84981

 

SNS로 욕설 문자 15차례
재판 넘겨진 뒤 합의로 처벌 피했다

 

여자 프로농구 선수의 경기력에 불만을 품고 욕설 메시지를 보낸 악플러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 판사는 협박 등 혐의를 받은 A씨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이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A씨는 2024년 1월 1일부터 29일까지 1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SNS를 통해 욕설을 보냈다. “농구 X밥”, “자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똥폼에 표정봐라” ,”X도 X못하면서” 등 수위 높은 메시지였다. A씨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철몽둥이로 XX겠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수사기관은 A씨를 협박·정보통신망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한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이 아닌 간이 절차로 서류를 통해서만 재판이 이뤄진다. 법원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받아보겠다”며 불복했다.

정식 재판이 열린 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로써 A씨는 처벌을 피했다. A씨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다. 법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

법원은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공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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