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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결국 20억 횡령 인정..박수홍 위한 재테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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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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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5061311014283156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개그맨 박수홍의 출연료 등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씨와 형수 이 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여전히 지지부진한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에서 친형 부부가 입증해야 하는 횡령 정황 내용들은 아직도 많아보인다. 항소심에 가서야 겨우 20억원 횡령 인정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박씨 부부와 변호인단, 박수홍 변호인이 참석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라엘과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박씨의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박수홍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후 박수홍은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1심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라며 "가족 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맘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어 "친형 부부가 2014~2017년 취득한 43억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1원도 소비하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하더라도 20억원이 모자란다"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씨 부부의 혐의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회계 장부를 놓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를 놓고 검찰과 박씨 변호인단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검찰이 재판에 앞서 감정촉탁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예산 문제를 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하자고 제안하며 "공인회계사를 지정해서 양측이 자료를 제출하고 횡령 관련 자금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분석해보면 유의미한 것 같다. 양형에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거듭된 공판 연기 끝에 재괴된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회계장부 감정과 관련, "전문 심리위원에게 감정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부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양측이 의견을 함께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라며 "1심에서의 무죄 관련 내용인 박수홍의 개인 계좌 관리에 대해 양측 모두 석명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심리위원이 감정과 관련해 심리적 부담감이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박씨 부부를 향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던 16억원 상당의 박수홍 재산을 가로챈 혐의와 관련해서도 언급하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2006년 중반부터 법인을 통해서 박수홍의 홈쇼핑 방송 출연 행사 활동 등 연예 활동 수입을 입금을 받아서 계좌 운영을 했던 것 같고 출연료 등을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에 상품권 또는 허위 명목으로 현금화해서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박수홍 개인 계좌로 들어온 돈은 어떤 수익인지, 그 수익 출처가 다른 것인지 그 부분이 좀 불명확해 보인다"라며 "피고인들은 법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현금화한 다음에 박수홍에게 출연료의 충당이나 수익 배분 등의 명목으로 현금 지급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방법이 현금 인출을 해서 지급한 것인지, 박수홍의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을 한 것도 포함을 하는 것인지도 좀 명확하게 밝혀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박수홍과 박씨 부부의 재산 형성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경우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자산 증가는 잘 안 보이는데 혹시 증가된 게 있는지 밝혀달라"라며 "박씨 부부는 4개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기존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하고 이런 금융 자산도 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의 재산 현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산 형성 정도의 차이가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필요하다. 수입원이 거의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이었던 것 같은데 이 수익을 바탕으로 양측의 재산 형성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달라"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박수홍의 개인 계좌 부분 내 관리를 박씨가 맡아서 한 것의 목적이 합당한 관리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견을 좀 밝혀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스타뉴스 취재 결과,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는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공판에서 앞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박씨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허위 직원을 등재시킨 뒤 그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착복해 횡령한 부분과 위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고 그 외 개인 물품 구매 등의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박씨 부부가 인정한 횡령 금액은 라엘과 메디아붐에 대해 총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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