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는 “피고(민희진) 측에서 여러 재판에서 증거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피고들은 계속해서 원고가 불법 감사했다고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가 이뤄졌다. 조사 절차가 적법했다는 것을 준비 서문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 “카카오톡 내용이 문제라고 하는데 피고 측이 제출하는 자료에 통신보호법 위반 자료가 있다. 개인 이메일이라고 하는데 도메인이 하이브 업무용 메일이다. 회사에 입사할 때는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작성한다. 비위 행위를 제보 받아서 조사를 진행해서 증언력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증거들이 이미 가처분 사건에서 증거가 다 채택되고, 조사가 되고, PT까지 진행된 것들이라며 증거 조사까지 마친 것들이라고도 덧붙였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가처분 사건 때는 일부 카톡 증거가 나왔다. 그것은 가처분 심문기일 특수성 때문에 바로 공개됐다. 그 이후에 문제를 파악헤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려고도 했다. 하지만 가처분 때 내지 않은 새 카카오톡 증거들을 수도 없이 냈다. 이번 PT 내용은 앞선 카카오톡 자료들보다 훨씬 많다”라고 했다.
더불어 “(감사 당사자의) 동의서를 어제 확인했는데 2019년도 하이브 시절 동의서로 파악하고 있다. 증거 능력 관련해서도 파악할 게 많지만 서면으로 파악했다. 증거 채택에 이견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런 판단 전 무분별하게 나가는 것은 우려스럽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증거능력관련 법률 위반을 제외하고는 민사 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게 통설과 판례다. 대법원이나 하급심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도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대도 증거 능력 문제를 말하는 것 같지 않고 공개 심리 법정에서 노출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공개 재판 원칙, 구술 심리주의에 맞지 않다. 이미 증거 능력이 있어서 재판부가 채택하고 검증을 마친 것에 구술 변론 제한이 있다는 게 의문이 든다”라고 맞섰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이 “피고들이 지난 2024년 5월 (감사 자료 제공) 동의를 철회하고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문도 발송했는데 이를 받고도 계속 이용하는 것은 부적합”라다고 주장하자 하이브 측은 “자료 자체에는 어떠한 위법성도 없다. 동의서를 받아서 컴퓨터를 열람해 감사 절차에 착수했을 뿐이다. 업무용 컴퓨터도 키워드 방식으로 위법 의심 파일만 찾았다. 만약 이것이 불법이라면 대한민국 어느 회사에서 직원의 불법 행위를 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민사에서 증거능력을 재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되는 감청, 도청 등이다. 카카오톡은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증거 능력 제한이 없다”라고 했고 “상대방이 동의 철회를 주장하지만, 카카오톡 입수 보름 후다. 자료 수집이 완료된 후라 증거인멸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서 고용계약 의무 유지가 어려줘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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