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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소 않는 檢, 재판 지연 중인 法

지난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본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통과됐고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하지만 이제 겨우 법안 공포만 완료됐을 뿐이고 아직 특검 자체는 출범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12.3 내란 사태 주요 부역자들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 빨리 특검이 출범해야 할 이유가 생긴 셈이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12.3 내란 사태 주요 부역자들의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내란중요임무행사자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경우 오는 27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 예정이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7월 1일 석방 예정이다.
거기에 더해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7월 3일 석방 예정이며 '버거보살' 노상원과 함께 역시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역시 7월 6일에 석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엄청난 범죄자들을 향한 사법부와 검찰의 대응은 지지부진하다 못해 오히려 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대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기적의 수학'을 선보이며 법 조문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도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며 재판 역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 역시도 지귀연 부장판사의 저같은 법 조문 왜곡 행태에 대해 즉시항고 등으로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도 않은 채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석방지휘를 결정했다. 아울러 즉시항고 포기서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지휘를 했으니 사실상 탈옥시킨 것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내란에 가담한 자들의 추가 기소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임태훈 전 소장은 "석방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됨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과 서로 말 맞추기 등으로 인한 증거인멸 우려와 앞으로 증인으로 출석할 하급자에 대한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윤석열과 함께 도심을 활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검이 하루 빨리 출범해 검찰이 내란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하지 않는다면 임 전 소장이 경고한 사실이 현실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정권 교체만 완료됐을 뿐 아직 내란 세력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진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