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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특검에 검찰개혁 압박…심우정 검찰총장 거취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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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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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97960

 

내란 특검·공수처 수사·심우정 특검법도 계류 중
민주당 '검찰 힘빼기' 본격화…법조계 "사직 가능성"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이 본격 시동을 걸고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검찰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이에 윤석열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 총장을 겨냥한 특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일각에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꼽기도 한다. 법조계에서는 정권 교체 때 검찰총장이 스스로 직을 내려놓은 사례가 많았던 만큼 심 총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란 가능성이 거론된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3대 특검법을 모두 가결했고, 이 대통령은 10일 이를 의결했다.

심 총장이 3대 특검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유치·군사 반란 등 11개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월에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도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으며, 그를 겨냥한 특검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도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총장에게만 있던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등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3 10일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처럼 야권이 '검찰 힘빼기'에 나서며 심 총장이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022년 김오수 44대 검찰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심 총장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하지만 지난 1988년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취임한 총장 24명 중 임기를 다 채운 이는 9명 뿐이다. 최근 10년간 임기를 완주한 총장은 김진태(40대) 전 검찰총장과 문무일(42대) 전 총장, 이원석(45대) 전 총장 등 3명이다.

정권 교체 시기 검찰총장이 유임되더라도 임기를 모두 마친 경우는 없었다. 정권이 바뀌면 임기가 남았어도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관례처럼 되풀이됐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41대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 만료를 약 6개월 앞두고 사표를 냈다.

검찰 특수통 출신 한 변호사는 "정권이 바뀌면 대부분 임기를 못 채운다. 압박을 느껴서 사표 내는 경우도 있고 실무적으로 교체될 가능성도 높다"며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등과 안 맞아서 자진해서 나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도 뚜렷하지 않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지난 정부 검찰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현재 검찰은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 예전보다는 한 목소리를 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심 총장이 공직자로서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직을 그만둘 명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지난달 2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밝히자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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