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세의 대표와 가로세로연구소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시간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으나 후보 자격 심사에서 탈락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김세의 후보 신청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SNS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영상이 있었다”고 컷오프(경선 배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김 대표가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출마 선언을 하기 전, 가로세로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세의를 믿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가세연 구독자 400여명에게 발송한 것.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불법 행위였다.
가세연은 과거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부정선거감시단’이란 단체를 운영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 부실 관리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감시단 지원자는 성명과 전화번호를 가세연 측에 제출했다. 김 대표는 이때 수집한 개인정보를 1년 뒤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측에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김 대표의 출마 소식을 문자로 받아 당혹스러웠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추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심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와 가세연을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김 대표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직 이 사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 대표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받아보겠다”며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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