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앞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이날 같은 시각 해당 사건의 3차 변론도 함께 열 예정이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를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으며 동시에 이번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지난 4월 17일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의 2차 변론에서도 주주간 계약의 효력과 하이브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이익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계약이 해지됐고, 따라서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확인 소송 역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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