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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윤미향에 “공산주의 사기꾼, 간첩”…명예훼손 아니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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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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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미향 전 국회의원을 가리켜 “공산주의 사기꾼년, 간첩년”이라고 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유튜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가 다양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윤 전 의원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한 의견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유튜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길거리에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이때 A씨는 수십 명의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보 공산주의 윤미향, 이 사기꾼년, 간첩년이 지금 유죄 나온 거는 지금 창피하지도 않나 봐”라고 발언했다.

 

당시 윤 전 의원은 ‘친북 ‘논란에 휩싸였다. 윤 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 “북이 전쟁으로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나왔기 떄문이다. 윤 전 의원 측은 “북의 입장을 수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해자(윤 전 의원)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간첩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A씨)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피해자는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공인”이라며 “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적 문제지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정치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혐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비방의 목적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실적시’가 있어야 한다. 이때 사실적시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반대로 ‘의견표현’은 단순한 가치판단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A씨의 표현이 후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법원은 ‘공사주의자’ 표현에 대해 “A씨가 다른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언급하진 않았다”며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갖는 사회적 의미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이것 자체를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치인을 지칭하기도 하고,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며, 북한과 긴밀히 연결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며 “오늘날 우리 사회는 헌법상 기본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한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1심 재판부는 ‘간첩’ 표현에 대해서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우리나라에선 북한과 대치 상황으로 인해 간첩이란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된다”며 “수사학적, 비유학적 표현으로 시대적·정치적 상황 및 발언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쓰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미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간첩이란 표현 자체만으로 진실·허위 여부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윤 전 의원을 간첩이라고 지칭한 것도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는 의견표명 또는 과장으로 보일 뿐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발언은 간첩의 사전적 의미인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행위’와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

 

윤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정대협)에서 일하던 시절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안세연 notstrong@heraldcorp.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8321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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