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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尹 '무기징역' 1심 항소한 내란특검 "독재하려 계엄 장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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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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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우발적 아냐…1심, 권력 독점·유지 목적 제대로 평가 안 해"
"국헌문란, 군병력 동원 한정…실탄 사용 지시도 양형사유에 반영 안 돼"


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원본보기

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등을 잘못 판단했다고 봐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항소 취지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계엄은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이고, 권력의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정치인 구금 계획 등을 적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속 메모를 근거로 비상계엄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돼 장기간 준비됐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수첩이 작성된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논리·경험칙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수첩에 기재된 군사령관 인사와 국회의원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노 전 사령관이 늦어도 2023년 12월까지 계엄 초기 구상과 기획을 하면서 이를 수첩에 적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에 이르러서야 우발적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1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방사령관과 2024년 11월 9일 출동부대 준비 태세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계엄 실행을 결정했고, 이후 11월 30일 회동에서 계엄 선포 일자를 12월 3일로 정해 다음날 사령관들에게 통보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법원이 계엄 선포의 권력 독점·유지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잘못됐다고 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언론인·법조인 체포를 시도했고, 계엄 이후 상황 수습 계획을 밝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입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해 권력 독점·유지 상태를 지속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28776?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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