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수 기자)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4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흥 전 회장은 대한체육회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지난해 직원 채용비리,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으면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어 왔다.
이기흥 전 회장은 여론 악화, 체육계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선 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월 여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총 투표수 1209표 중 379표를 얻는 데 그쳤다. 417표를 획득한 유승민 후보에게 패하면서 3선에 실패했다.
이기흥 전 회장은 자필 편지를 통해 "함께한 영광과 고뇌의 순간들! 스포츠와 함께한 제 인생 후반부 25년은 참으로 행복하고 보람 있는 순간들이었다"면서 "이제 그 순간들을 회상하며 모든 짐을 내려놓고 저의 일상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낙선의 변을 밝혔다.
이기흥 전 회장은 대한체육회 수장에서 물러났지만 이번 징계로 도덕성과 명예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기흥 전 회장 측은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는 이기흥 전 회장의 자격정지 4년 징계에 대해 "개인 징계에 관해 규정상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 "이번 징계는 이제 막 경찰 수사가 진행된 사안에 관한 게 아니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관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기흥 전 회장 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은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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