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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시민단체, SKT ‘해킹 사태’ 분쟁조정 신청...“잘못은 SKT가 했는데 위약금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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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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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SKT, 신뢰 심각하게 훼손...계약해지 위약금 부당”

 

 

 

시민단체가 SK텔레콤(SKT)의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가입자에게 SKT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소비자연맹은 11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의 위약금 요구로 다른 이동통신사로 변경하지 못한 SKT 가입자들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분쟁조정 신청서를 통해 △SKT 가입자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SKT 이동통신서비스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결합상품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해당 사건 해결을 위해 들인 시간 및 노력, 불안감과 같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앞서 SKT는 지난 4월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저장된 홈가입자서버(HSS)에서 데이터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23대의 서버 중 15대에 대해 정밀분석한 결과, 총 25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유출된 데이터의 규모는 9.82GB로, IMSI(가입자 식별키) 기준 2,695만여건 규모다. SKT 가입자 대부분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IMSI를 비롯해 가입자 전화번호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특히 복제폰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정보 29만여건도 감염된 서버에 임시저장돼 있던 것이 확인돼 가입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SKT 측은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복제복 피해 방지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유심복제·복제폰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유심 교체 조치를 받은 가입자는 9일 기준 680만명 수준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SK텔레콤 알뜰폰 이용자인 피해자 이 모 씨는 "오늘은 지난 4월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알려진 지 50일째 되는 날"이라면서 "지난 50일은 불안과 실망으로 가득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본인이 피해자인지,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는지도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의 모친의 경우 스스로는 개인정보 유출사실도 알지 못했고 본인을 사칭한 금융범죄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이를 막기 위한 시간과 노력,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다"고 호소했다.

 


분쟁조정 신청을 대리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 한범석 변호사는 "이 와중에도 SKT는 사태 초기 유심보호서비스를 신청자에 한해 제공하고, 유심재고가 없다면서 뒤에서는 신규가입자를 받다가,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나서야 자동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신규가입자 모집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SKT는 가입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또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복제폰, 금융범죄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기본적인 유심 키 보안 설정도 하지 않고 보안투자도 다른 회사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에 분쟁조정에 2명의 SK텔레콤 가입자가 참여했다고 소개하면서 "이들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SKT 측의 부실한 대처에 신뢰를 잃었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분쟁조정 신청에 2명의 SKT 가입자들이 참여했으며, 피해자들은 더 이상 SKT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기려고 했으나 SKT 측이 위약금 명목으로 각각 158,000원과 62,282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미 국민의 77.2%가 위약금 면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SK텔레콤의 자발적인 위약금 면제에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 "SKT에 대한 신뢰를 잃고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기려는 가입자들이 위약금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SKT를 향해 △가입자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결합상품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해당 사건 해결을 위해 들인 시간 및 노력, 불안감과 같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번 조정권고안을 이끌어낸 후 대규모 2차 분쟁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 또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3,266명을 대리해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https://vop.co.kr/A000016727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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