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9분께 부평구 모 초등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눠준 젤리를 먹고 학생들이 배탈이 났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학교 측은 40대 여성 A씨로부터 젤리를 받은 초등생 6명 가운데 4명이 메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 학생은 모두 5학년생 친구 사이로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있다가 A씨가 학교 정문 쪽에서 나눠준 젤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젤리는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제품으로 드러났다.
이상 증세를 보인 학생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부 학생은 수액을 맞기도 했으나 모두 상태가 호전돼 귀가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실치상 의혹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A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고도 아이들에게 젤리를 나눠줬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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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선의로 아이들에게 젤리를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학생들은 증상이 경미해 곧 귀가할 예정”이라면서 “젤리는 비닐에 싸여 있었고, 젤리 성분 등을 국과수에 분석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