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
---------------------------------
1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이유 기사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9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 씨(37)에 대한 첫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
앞서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전날 피해자로부터 합의가 됐다는 처벌불원서가 접수됐고, 피고인 가족 또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초범인 피고인이 직장을 잃고 자백하고 있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도구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최근까지도 우울증 같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