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씨는 경찰조사결과, 제 2금융권 대출·신용카드 대금 등 1억 6000여 만 원과 임금체불 3000여 만 원 등 빚 2억 원으로 인한 생활고 등을 고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지 씨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출 이자, 신용카드 결제금을 낼 돈이 없자 범행을 결심했고 부인 정 씨는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한다. 지 씨는 범행 직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었지만 잠에서 깼고 숨이 막혀 바닷물에 잠긴 차량에서 혼자 탈출했다.
건설현장 작업반장이던 지 씨는 올 2월 임금 3000만 원 체불 사건으로 노동청 조사를 받았다. 지 씨는 이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임금 3000만 원을 체불했는데 내가 구속되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며 고민했다.
법조계에서는 임금체불 3000만 원 정도 금액으로 쉽게 구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률 관련 지식이 부족했던 지 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지 씨는 경찰에 “나만 죽으면 두 아들이 빚 때문에 힘들어질 것 같아 범행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또 “빚 2억 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를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지 씨는 개인채무자 회생 등을 해주는 파산,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전과가 전혀 없는 지 씨는 20여 년 동안 건설현장 근로자로 일했고 법에는 문외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 씨가 빚을 고민하다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회생절차 등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가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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