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25521
조직 독립 넘어 사법 인사 장비관리 조달 등 전분야 독립근거 마련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군(軍) 체제 개편 공약에 발맞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명 '해병대 독립 5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기간이었던 지난 달 해병대 위상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준(準)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해군과 해병대의 조직을 분리하는 '국군조직법'과 해병대 병과 신설로 4군 체제를 법적 보장하는 '군인사법'을 비롯해 해병대 검찰단 신설을 위한 '군사법원법', 용이한 장비 조달을 위해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더하는 '군수품관리법', 실질적 4군 체제 실현을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짜여졌다. 단순한 조직 독립뿐 아니라 사법과 인사, 장비 관리 및 조달, 국방 개혁 등 전 분야에서 실질적 독립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허 의원은 "국가 안보에 큰 공헌을 한 해병대 사기를 높이려면 독립을 통한 위상 강화가 필수"라며 "기존의 부당함을 해소하고 실질적 4군 체제로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병대 관련 군사법 제도는 지난 1973년 박정희 정권 당시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없어졌다. 하지만 이후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를 비롯한 현장에서의 늦은 장비 조달과 합동참모본부 내 차별 대우, 해병대 전역자 병적의 해군 분류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면서 독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